서울청과 강남‧금천‧노원‧도봉‧동작‧종로‧중부세무서 등 8개 관서
서울지방국세청과 7개 세무서에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민간위원을 모집하는 곳은 지방청과 강남‧금천‧노원‧도봉‧동작‧종로‧중부세무서이며,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이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하는 사람이면 응모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소속돼 있거나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