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직구한 '미인증' 의료기기로 치료한 치과의사들

2024.11.06 11:00:00

국내 의료기기 수입허가 없는 

中 치과용기기 1만1천349점 직구
서울세관, 치과의사 13명 적발

 

국내에서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값싼 중국산 치과용 기기를 직구를 통해 몰래 들여와 환자 치료에 사용한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억4천만원 상당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천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천184회에 걸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했다. 이후 이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왔다. 

 

의료기기를 국내로 수입할 때에는 자가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도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알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 치아 절삭 등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부터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까지 다양했다.

 

 

서울세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와 같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를 통해 불법·부정물품을 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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