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처분'에 '상속·증여'하는 경우 명확히 포함
차규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주식 처분시까지 미뤄주고 있는 가운데,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상속 및 증여’를 재차 명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속 및 증여’ 문구 삭제로 상속시 세금 부과가 어려워져 우회상속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판단에서다.
차규근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과세를 미뤄준 양도소득에 대해 상속을 이유로는 현재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10년 지주회사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를 개정하면서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포함돼 있던 증여 또는 상속 항목을 삭제했다. 주식의 처분에 증여와 상속이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2017년 과세이연된 주식 상속과 관련된 조세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은 상속이라는 문구가 삭제됐기 때문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또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5일 차규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주회사 설립을 이유로 과세를 미뤄둔 양도차익 금액은 13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이연을 신고한 지주회사는 70개로, 이 중 절반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한 대기업이다. 최근 5년 기준, 이 제도로 인해 부과되지 못한 세금은 1조6천억원을 넘었다.
개정안은 '처분(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명확히 규정했다.
차규근 의원은 “지주회사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주주의 주식이 상속되더라도 과세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본래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 기업 또는 주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명확히 포함해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