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외직구 이용자가 1천7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해외직구가 보편화됐으나, 여전히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불법·부정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해외직구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경우 자신도 모르게 불법·부정물품을 반입하게 돼 세관당국으로부터 해명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마약과 총포·도검류 등을 허가·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알려주는 올바른 해외직구를 위한 9가지 방법
①해외직구 시작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발급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관에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다.
2023년 10월1일부터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특송업체를 통해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②개인통관고유부호 안전하게 사용하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은 후 미사용 할 경우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고유부호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를 위해 주기적(6개월~1년)으로 재발급을 해야 하며, 연락처가 변경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할 때 입력한 연락처를 꼭 현행화해야 한다.
이와관련,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시 연락처와 해외직구 시 연락처가 다르면 통관이 제한된다.
③개인통관고유부호 훔쳐쓰기 실시간 확인(feat.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되면 국민비서 가입 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비서 누리집 ☞ 민원처리 ☞ 전자상거래물품통관내역)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누리집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④통관내역 확인해 피싱사기 예방하기
미군, 기자, 외교관 등을 사칭해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직구 물품의 통관을 위한 세금·수수료 등 비용을 요구하거나, 구매대행자 등이 내 상품에 대한 세금을 편취하기 위해 세관에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확인해야 할 때는 ‘관세청 누리집 > 해외직구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에서 물품의 통관정보를 조회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⑤위조상품(짝퉁) 물품 직구 안하기
위조 상품 구매 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기에 판매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에스에이)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⑥마약류·불법식(의약)품 직구는 금지
대마, 마약류 및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제품이라도 국내 반입은 불법이므로 해외 판매 사이트·SNS·다크넷 등을 통한 마약류 직구는 금지된다.
또한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를 통해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확인)
⑦총기와 칼은 직구 전 허가 먼저
총포·도검류는 수입 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개인 취미·수집 등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모의총포는 관련법상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므로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구매한 물품(에어소프트건(AirSoftGun) 등) 일지라도 모의총포로 확인된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며, 모의총포 완제품을 분할해 수입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⑧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하기
국내에서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물품가격에 관계 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해당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 요건 구비 후에야 통관이 가능하다. 상용목적 판매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 하는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다.
⑨직구 물품 면세한도 바로 알기
원칙적으로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 가능하다.
다만, 목록통관이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된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으로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등이며, 물품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통관해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