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해야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작성지침과 참고자료를 마련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금 부정 통제’를 공시해야 하는 대상은 내부회계 감사대상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천억 원 이상상장회사와 검토대상 중 금융회사(자산 1천억 원 미만, 대형 비상장)는 2025사업연도부터 의무적용한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한다.
기재 대상은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 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 위험을 예방‧적발하는데 관련 통제로 한정된다. 그 외 업무 수준 통제도 자금 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판단한 경우는 기재 가능하다.
공시할 때는 회사의 통제기술서상 통제 활동 내역을 요약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대로 기술하는 것도 허용된다. 수행 부서, 수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면 시정계획 또는 이행 결과를 기술하면 된다.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점검 수행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 등의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외부감사 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사전예고를 거쳐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