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 초과' 미신고땐 가산세 40%…자진신고땐 30% 감면

2024.11.12 10:17:54

인천공항세관, 신한은행과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 캠페인

코듀페 등 대규모 할인행사 맞아 이달 30일까지 집중홍보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지난 11일 신한은행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면세점 업계 쇼핑축제로 불리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해외여행자의 면세물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자휴대품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하면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다. 반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로, 주류(2병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별도로 면세가 가능하다.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및 불법위해성분 포함 식품류 등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밀반입 또는 대리반입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국민 민간 공익홍보사업을 추진 중인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임직원들도 동참했다.


김종호 세관장은 "자진신고시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미신고시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캠페인 외에도 집중 홍보기간(11월9일~30일)동안 인천공항공사 도로전광판과 입·출국장 배너(입간판), DID 등을 통해 성실신고 안내·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국면세점협회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는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 김해, 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에서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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