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에 토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납부이연 적용

2024.11.14 14:34:03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 발표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위해 토지주 현물출자 유도…내년 조특법 개정 추진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토지주가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납부를 이연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작업이 내년에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자기자본은 늘리고 보증은 줄이는 방향으로 PF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으며,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 출자시 양도세를 이연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제3자 보증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도 이날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에서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구조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통한 토지 매입 보다는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PF사업 토지비 비중은 통상 20~40%에 달하며 고금리 대출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에 취약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개인이 보유한 유휴토지를 PF사업에 출자하고자 해도 현물출자시 법인세·양도세가 부과됨에 따라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PF사업에 현물출자시 출자자의 이익실현 시점을 고려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납부이연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내년 조특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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