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세무사 개별상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까지 한번에
내년 세금안심교실 운영 횟수 확대 검토
용달 화물 운송업자 갑은 지난달 17일 1건의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로 20만원(VAT포함)을 현금 수령했으나, 고객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없어 발급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세금문제가 발생할까?
용달 화물 운송업은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VAT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라면 상대방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라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향후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이 소상공인들이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향후 겪게 될 세무고충을 예방할 수 있는 ‘세금안심교실’을 19일 시흥세무서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시흥지역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세금안심교실은 중부청이 올해 5번째로 연 세금교실로, 사업자금 조달에 고민이 큰 신규사업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해소했다.
앞서 중부청은 안양을 시작으로 수원, 평택, 이천 등지에서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했으며, 올해 마지막으로 시흥에서 개최한 세금안심교실에선 영세납세자지원단으로 활동중인 나눔세무사가 일대일 상담에 나서는 등 맞춤형 세무상담도 전개했다.
이날 세금안심교실에 참여한 신규사업자 A 씨는 “어렵게만 여겼던 세금을 초보자 입장에서 사례를 들어 교육해 주고 세무사의 개별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 됐다”며, “정부의 정책자금에 대한 설명과 상담도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중부청에 고마움을 전했다.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마련해 사업자분들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청은 올해 세금안심교실에 참여한 납세자들의 호응도를 반영해, 소진공과의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세금안심교실의 운영 횟수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