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6천301명 2천869억, 법인 2천798곳 1천411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175명 893억 체납
행안부, 상습·고액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위택스,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1만274명으로, 지방세 9천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175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4천280억9천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2억8천800만원으로 총 5천173억8천500만원에 달했다.
지방세 개인체납자는 6천301명이며, 체납액은 2천869억5천600만원에 달했다. 50대가 2천90명으로 가장 많으며, 뒤이어 60대 1천651명, 40대 1천221명, 70대 585명, 30대 이하 512명, 80대 이상 242명이다.
체납금액별로는 1~3천만원 구간이 4천15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3~5억원 이하 42명, 5~10억원 21명, 10억원 초과도 14명에 달했다. 10억원 초과 14명은 444억5천3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법인 체납자는 2천798곳으로, 체납액은 1천411억4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1~3천만원 1천713곳, 3~5천만원 이하 461곳, 3천만원~1억 이하 353곳, 1~3억 이하 218곳, 3~5억 이하 27곳, 5~10억 이하 18곳, 10억 초과 8곳이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천800명)와 경기도(2천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으로 나타났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별하고, 2~3월경 사전통지를 거쳐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공개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천203명이 명단 공개 전 약 748억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183명이 약 222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5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운영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외에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원 이상),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