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3억원 상당 중국산 서리태를 국내 밀반입한 밀수·유통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요소수 등으로 가장해 중국산 서리태 230톤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밀수입 총책 A씨, 국내 유통책 B씨 등 13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밀수입은 서리태를 국내 수입할 경우 487%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높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중국산 서리태를 요소수, 요소 등으로 위장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리태는 항암효과, 노화·탈모 방지 등에 탁월한 ‘슈퍼푸드’로서 국내에서 각광받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에 이어 2023년에도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요소수나 요소로 수입신고하면 세관의 검사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여겨 이를 은닉 수단으로 선택하는 지능적인 범죄를 기획했다.
세관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대비해 파렛트 하단에는 서리태를 적재하고 상단에는 요소수를 적재하거나, 톤백 하부에는 서리태를 넣고 상부에는 요소 알갱이를 붓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인천세관은 CCTV 분석, 화물운송 기사 조사 등을 통해 밀수품의 최종 도착지와 구매자를 특정해 중국 현지 공급책은 물론 통관책과 국내 유통책까지 일망타진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B씨 부부가 시가 3억원 상당 중국산 서리태 56톤을 밀수책으로부터 구입한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서리태와 같은 특정 농산물의 경우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 수집과 통관 검사를 더욱 강화해 정부의 통관 지원책을 악용하는 지능적인 밀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식 통관절차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은 소비자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