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로 반송되자마자 공시송달…조세심판원 "적법하지 않아"

2024.11.22 07:16:11

 

국세청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납부고지서가 반송된 이후 공시송달한데 대해 무더기 과세취소라는 심판결정을 받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2차례 송달한 이후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교부송달 등의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납세자의 직장 동료에게 전달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적법한 송달로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초세무서장은 납세자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난해 7월31일과 같은해 8월11일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7건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송달했다.

 

그러나 2차례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교부송달 등의 노력없이 지난해 9월7일 6건, 9월13일 1건의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우편·전자송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는 주소 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등이 분명하지 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 18916)’고 판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과세관청은 폐문부재의 원인이 수취인의 일시 부재로 인한 것인지, 장기간 주소지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공시송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관청의 이같은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의 공시송달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7건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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