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식약처,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내달 6일까지 단속 강화
국내반입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식품…'해외직구 올바로'에서 안내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하는 물품 가운데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양 기관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총 296종의 원료·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을 비롯해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과 기타 우범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험 성분이 포함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사할 방침이다.
또한 용기에 표시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품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통관을 즉시 보류한 후 신속하게 성분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되기에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앞으로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