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기업, 내년부터 제품정보 직접 등록한다

2024.11.26 11:00:03

정부, 5차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합동 설명회
중소·중견기업 정보 보호 강화 방안 소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CBAM)에 대응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정부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내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이 안내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인 △신고인 승인 △등록부(registry) 등 두 건이 소개됐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한국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돼, 2025년부터 EU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이행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법령이 다수 발표될 예정으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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