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자진 정비, 단계별로 재산세 차등 감면해야"

2024.11.27 20:16:32

허원제 연구위원 "미정비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높은 부과"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병행해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전북도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방향'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빈집은 붕괴·화재 위험 뿐만 아니라 치안과 인근 주민의 재산권 침해, 도시 미관 훼손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 소멸성이 큰 시·도일수록 빈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돼야 한다"며 빈집 정비를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 빈집 소유자들은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빈집을 방치하면 화재·붕괴 위험이 크지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늘어나지 않는다. 

 

허 연구위원은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해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 빈집에 대한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용 세율을 상향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허 연구위원은 "재산세 경감은 빈집 정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감소를 감당하며 일정 수준의 재정을 미리 집행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용 세율을 올리는 것은 빈집 미정비에 대한 페널티로, 관련 세수 증가를 통한 재정 확보를 통해 빈집 정비의 관리 재원을 충당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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