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폭설피해 납세자 종소세 납부 최대 9개월 늦춘다

2024.11.29 10:44:01

최대 9개월 납기연장, 세무조사 연기·중지

압류·매각 최대 1년간 유예 등 세정지원 실시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지난 27일부터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폭설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소득세 중간예납(납부기한 12월2일)이 어려울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세, 법인세 등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피해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준다. 

 

아울러 폭설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폭설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중부청은 자연재해, 사업상 위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실 납세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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