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이중과세' 잔존…세율 2%로 낮춰야"

2024.12.02 14:08:47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2%로 낮추고,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우 세무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조세법학회·고려대 조세법센터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현행 취득세 제도가 도입됐다. 부동산 매매시 취득세와 등록세 두 세목이 과세되는 ‘이중과세’ 해결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취득세 세율은 소유권 보존시 2.8%, 소유권 이전시에는 4%로 변경됐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와 등기접수일로 각각 나눠져 있던 신고·납부기한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그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까지’로 바뀌었다.

 

이한우 세무사는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통합취득세의 이중과세,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법무사의 불법 세무대리 자행, 통합취득세의 정체성 모호를 꼽았다.

 

가장 먼저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취득세와 등록세 두 세목이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여전히 발생한다고 짚었다. 등기도 소유권 취득을 위한 여러 가지 형식 중 하나인 만큼 등록세 성격의 과세를 배제해야 하는데도 두 세목의 세율을 단순 합산하고 신고·납부시기도 통합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부터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매시에는 매도인의 이중매매 방지 및 보전 효력을 위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기 후에 그 다음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하루 차이로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취득세의 특성상 취득세 신고·납부는 세무사만 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임에도, 납세편의 제고라는 명목으로 법무사가 불법 세무대리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묵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세무사는 마지막으로 통합취득세의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한 통합취득세, 취득 관련 외의 취득세와 면허세를 통합한 등록면허세를 각각 신설했으나 새로운 세목 안에 서로 다른 세목의 특성이 혼재된 구조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2%로 하여 통합취득세에서 등록세의 성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폐지가 어렵다면 보완책으로 취득세 신고에 대한 분납제도 도입 및 가산세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서윤식 세무사(법무법인 다솔)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부동산등기 대리업무를 하는 법무사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며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규정을 폐지하거나 분납규정, 가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더라도 법무사들의 취득세 신고·납부대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시훈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원 박사는  “2%의 단일세율 적용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세수감소분의 보완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취득세세율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한 만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또한 “취득세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절차 간소화와 세수 조기 확보라는 과세관청의 목적을 충족시키면서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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