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신고 접수해 조정
감사인 법규위반 혐의 사안, 감리‧윤리조사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듣고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기구인 ‘신문고’를 설치‧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운열 회장은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 감사인 조치 강화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많은 회계제도의 변화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기업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적인 불만과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고 신문고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설치한 신문고가 회계개혁의 한 축인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했다.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의 직업윤리 및 법규 위반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신문고는 기업의 애로사항 신고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접수된 사안 중 감사인 등의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리 및 윤리조사를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문고 민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