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수출교역국 베트남에 수출고속도로 뚫렸다

2024.12.26 10:15:03

한·베트남 AEO MRA 체결…수입검사율 축소 등 신속통관 기반 확보

관세처, 10대 교역국 모두와 AEO MRA 체결 성과…글로벌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3대 수출국인 베트남과의 교역 과정에서 한결 신속하고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된다.

 

한국과 베트남 등 각국에서 인증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를 대상으로 수입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24일 베트남과 AEO MRA를 체결한데 이어, 우리나라 AEO 인증기업이 베트남 수출과정에서 통관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베트남 수출액은 535억달러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3대 수출국으로 부상해 있으며, 이 가운데 약 57%에 달하는 303억달러를 국내 AEO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양국간 AEO MRA 체결은 지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이후 코로나 팬더믹으로 장기간 답보를 이어오다, 지난해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등 올해 연말을 넘기지 않고 체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한·베트남 AEO MRA체결에 대해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베 AEO MRA 체결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응웬 반 터 베트남 관세총국장 또한 “이번 AEO MR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양국 AEO 기업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베트남과의 AEO MR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중국·베트남·일본·홍콩·대만·싱가폴·인도·호주·멕시코 등 10대 수출교역국 모두와 AEO MRA를 체결하는 성과를 일궜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교역국과 구축한 AEO 공급망을 기반으로 세관 협력을 강화하고, AEO MRA 체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더욱 공고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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