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 또는 원화‧미화 현물환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곳은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 등 국내은행 6곳과 교통은행‧중국건설은행‧중국공상은행‧중국은행‧홍콩상하이은행 등 외은 지점 5곳이다.
기재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 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안정적 유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