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기회발전특구내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에 관한 사항은 없다.
특히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산업‧기업 육성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이후 5년간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연간 감면 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됐다.
또한 병역 이행 및 육아휴직 기간은 소득세 감면 기간 계산에서 제외해 실제 근로기간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도걸 의원은 “소득세 감면은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라며,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