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 신고기한 설연휴 감안해 법정기한보다 4일 연장
신고대상자, 개인 796만명·법인 131만개 등 총 927만명
신규·간이과세사업자 117만명에 과세유형별·업종별 맞춤 안내
올해 1월에 예정된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설 연휴기간 등을 감안해 31일까지로, 법정기한보다 4일 연장된다.
금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되고, 신고서도 자동으로 작성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며, 신고사항 궁금증을 해소하는 AI 전화상담이 24시간 제공된다.
또한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31일까지 환급신고하면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조기환급은 2월7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18일까지 지급된다.
이와관련,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지원한다.
국세청은 7일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개로 전년도 같은기간에 비해 약 24만명이 증가한 927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4년 7월1일~12월31일이며, 간이과세자는 2024년 1월1일~12월31일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 2024년 10월1일~12월31일이며, 예정고지 대상(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18만개 법인은 2024년 7월1일~12월31일까지다.
이들 납세자는 1월31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기에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국세청은 당부했다.
금번 2024년 2기분 부가세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와 손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부가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 등 117만명에게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신고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과세유형별·업종별 맞춤형 자료를 지난 2일부터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을 맞아 수출·중소기업과 함께 재난·재해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전개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1월3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7일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월18일까지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월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신청시에는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그간 축적된 신고 및 신고검증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후 총 117만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유형별 신고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중으로, 이번 신고에 해당 유의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실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 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과 신용카드 부당·과다공제 등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고이후에는 부당환급신청 등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해 정밀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