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이후 불성실신고 혐의 집중 검증
국세청이 이달 31일로 예정된 2024년 2분기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 종료 이후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설 것임을 7일 예고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신고 과정에서 실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사례와 함께 부당·과다공제 혐의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며,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도 꼼꼼히 볼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예시한 부가가치세 잘못 신고 사례.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국내 및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에서 확인되는 국내 플랫폼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만 매출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에 의해 사업자 A가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매출액을 신고누락 한 것을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사업자 A는 과소신고한 매출액에 대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했다.
A 씨의 사례처럼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 금액은 신고서 작성 시 참고하는 자료이며, 홈택스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동일거래에 대한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공제한 사례
소매업자 A는 상품을 도매업자 B로부터 매월 공급받으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구매대금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과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모두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았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와 신용카드 자료를 대사하여 중복공제를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했으며, 소매업자 A는 중복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거래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전표도 받은 경우, 둘 중 하나의 금액만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아야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 공제한 사례
사업자 A는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는 상품을 매입한 후 사업용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결제 금액을 그 밖의 신용카드 금액과 중복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았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상 공제받은 항목 등을 검토하고 중복공제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했으며, 사업자 A는 중복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해야 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를 취득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그 밖의 신용카드와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는 없기에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아야 한다.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한 사례
사업자 A는 본인 취미활동 또는 친인척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전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부가가치체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해명자료 등을 검토하고 사적사용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했으며 사업자 A는 사적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재화를 취득하였어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