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귀전 세무사,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서 '시가 반영한 조세불복' 강의
새내기 세무사들의 담금질이 한창이다.
작년 세무사시험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이 오는 6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기본교육(집합교육)과 특별교육(현장실습) 등 장장 6개월간 이어지는 코스다.
이 기간 새내기 세무사들은 세무사의 기본소양부터 세무조사‧종합소득세‧법인세‧4대보험‧상증세 등 세무실무와 세무사사무소 운영, 현장실습 교육 등을 이수하고 조세전문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특히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과정은 세무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둔다. 이런 가운데 7일 진행된 기본교육에서는 최근 개인과 법인의 주된 관심사인 ‘시가’에 대한 교육이 진행돼 수습세무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각 세법상 시가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시가'는 현직 개업세무사들에게도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고 있어 이날 교육에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이 강사로 나섰다.
국세청 재직시 공주‧송파세무서장을 지냈고 법인세‧조특법 예규와 불복심사‧세무조사 분야 전문가로 이름난 한귀전 세무사(한원 대표세무사, Han One Tax & Business Consulting)는 이날 수습세무사들에게 ‘각 세법상 시가 평가 고찰(불복청구 중심)’을 내용으로 강의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이자 세무연수원 교수인 그는 새내기들에게 ▷법인세법상 시가 ▷상증세법상 시가 ▷법인세과 상증세법간 이중과세 조정 ▷관련 법령‧예규‧판례 ▷연구사례 등을 4시간에 걸쳐 열강했다.
새내기들은 수험서에서 배운 세법 지식이 아니라 세무현장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과세 여부를 놓고 어떻게 다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실사례 통해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한 세무사는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의 원칙과 상장주식의 시가, 비상장주식‧가상자산‧기타자산의 시가, 금전 대여‧차용시 시가 ▷상증세법상 시가의 원칙 및 예외, 시가의 적용기준, 감정가액, 보충적 평가에 대한 개념을 조세심판청구 사례에 곁들이며 설명했다.
또한 각 세법상 시가 평가와 관련한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결정‧판결 사례를 일일이 분석 제시함으로써 개념 강의 내용을 더욱 심화시키는데 주력했다.
이날 교육에는 수습세무사 뿐만 아니라 개업세무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도 많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예산도 두 배 증액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한 세무사가 소개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 적정 여부와 관련한 최근의 법원 판례(국패 사례), 꼬마빌딩 감정평가와 관련한 조세심판원 사례(기각)에 대한 부분 등은 개업세무사들의 실무에 팁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다.
한귀전 세무사는 "세법상 시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 하나다"며 "수습세무사들이 장래에 조세전문가로 활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시가를 반영한 조세불복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