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을 설 명절 특별통관 기간으로 정해 수출입업체 지원에 나선다.
이 기간 대구세관은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면서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 신청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긴급한 원부자재 및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 중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18시→20시)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신속한 수출입통관과 관세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