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사면 1세대1주택 특례

2025.01.09 08:32:43

정부,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지방 준공후 미분양' 2년이상 임대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역대 최대수준의 공공주택 물량(25만2천호)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을 점검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은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취득세 산정시 중과 배제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 역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대책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를 인허가하고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8.8 공급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만5천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7만7천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까지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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