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호화생활 중인 관세체납자 의정부교도소에 30일 감치…최초사례
고액의 관세를 체납하면서도 호화생활을 영위해 온 체납자가 의정부교도소에 결국 감치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집행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오는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관세법 제116조의 4에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3회 이상)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2억원 이상)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할 수 있다.
이번에 감치된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A씨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원), 주식(23억원) 등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부산세관은 지난해 6월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A씨가 배우자 회사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며 배우자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A씨가 사용 중인 고가 시계, 골프채 등 4천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관세청은 또한 지난해 10월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감치를 신청했다.
남양주지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감치 재판 심문기일을 지정해 체납자 A씨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난달 18일 A씨에게 ‘감치 30일’ 결정을 했고, A씨가 항고하지 않아 감치결정이 확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라며, “악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관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감치하는 등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