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 혜택 확대

2025.01.13 08:04:54

관세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 신청 간소화

 

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해서는 내국물품 장치신고 생략 등 보세구역 운영인의 편의가 제고된다.

 

이와함께 특허보세구역 특허 갱신 신청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도 함께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갱신 신청이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모든 특허보세구역에 대해 특허 갱신 신청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절차 생략 대상 업무에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 등급 표시, 무선설비 등) 및 제58조의2(적합성평가 표시,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따른 표시작업이 추가되며, 원산지표시 관련 보수작업 신청(승인)은 절차 생략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절차 생략 대상 업무가 확대돼,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내국물품 장치신고(시행령 제197조 제1항)를 생략할 수 있게 되는 등 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의 혜택이 확대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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