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전면개정, 경조비규정 제정 등 회무운영 획기적 향상
전임 집행부 일부 예산집행 부적정성 지적사항 나와, 적정 조치 예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019~2023년까지의 회무 전반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감사를 받은 결과 모두 19건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2019~2023년까지 세무사회가 수행한 회무 전반에 대해 지난해 11월4~15일까지 10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주의요구 5건 ▷개선요구 4건 ▷권고 3건 ▷통보 7건 등 모두 19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 처분은 6년 전(2018년)보다 처분 건수와 중대성 측면에서 모두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체 처분 건수는 2018년 24건에서 이번에 19건으로 감소했으며, 6년 전엔 중대한 처분에 속하는 시정요구 2건‧기관경고 3건이 있었으나 이번 감사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2018년 감사 결과 처분(총 24건)을 보면 ▷시정요구 2건 ▷기관경고 3건 ▷기관주의 2건 ▷개선요구 9건 ▷권고 1건 ▷통보 7건이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그동안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음을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감사 종료 후 사무처 직원 2명(경영혁신팀 최석재, 재무회계팀 강석원 과장)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2015년 기관경고 2건, 2018년 기관경고 3건 등 반복된 지적에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던 한국세무사회 기관 운영이 대폭 개선된 것은 제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임원선거관리규정 등 회규를 전면개정하고 경조비 지급규정을 제정하는 등 투명성과 규정 준수 측면에서 대폭 개선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시정요구’ 사항인 ‘임원수당 지출내역 투명하게 관리’와 관련해 구재이 회장은 지난해 2월 2024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임원수당 1억원은 물론 임원 업무추진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2019~2023년 임원수당이 계속 지급됐지만 예산에서 아예 삭감된 것을 감안해 따로 지적되지 않았다.
과거 ‘기관경고’ 사항이었던 ‘불투명한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도 제33대 집행부는 지난해 1월 전면적으로 개정해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도입했다. 회원의 알 권리와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체없이 관련 규정을 혁신함으로써 그동안 반복적인 감사 지적을 이번에 일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제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회규나 제도개선을 통한 회무혁신을 한 것에서는 큰 개선이 있었지만, 과거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제33대 집행부 내부감사 대상 기간도 아니고 이를 사후적으로 시정할 사항도 아니어서 전임 집행부(2019~2023) 기간 고문료‧카드지출 등 일부 예산집행에 있어 부적정성에 대해 일부 지적사항도 나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중대한 예산 집행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환수 등 향후 조치 계획도 밝혔다.
“2019년 10월~2022년 11월까지 4년간에 걸쳐 세무사회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문료 3억1천만원 지출의 경우 형식적인 고문계약서 외에 구체적 지급 사유와 실제 용역수행 내용 및 결과보고도 없이 장기간 고액지출한 것으로, 이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감사지적 사항을 통보하고 필요한 소명을 요청한 바 있으며 만약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확인되면 환수 등 적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임 집행부 임기 말에 집행부 등의 회식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정상적인 회무집행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이번 기재부 감사에서 지적된 고문료 부당지급 등 2019~2023년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한국세무사회 내부감사로부터 철저한 후속 검증을 통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회원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기재부 감사와 관련해 “제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회무‧회규‧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거쳐 회무 전반을 회원 중심체계로 전환해 새로운 회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어옴으로써 과거 회무감사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33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회무혁신을 바탕으로 좀 더 개선된 감사결과를 도출된 것으로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감사결과를 추진동력 삼아 회규 등 제도개선은 물론 지출 등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인 회규 제정과 운용,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통해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완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세무사회 개선조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