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 운영 은행 17곳으로 확대

2025.01.22 13:34:13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 운영 은행이 현재 2개에서 17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관세납부 전용계좌를 지난해 8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수입신고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없는 전용계좌를 통한 관세납부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세납부 전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1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은행 및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관세납부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약 780건 정도의 관세납부 편의가 개선되고 수수료 절감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까지 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해 민간검사소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오후 4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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