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업들은 자산 1천억원 이상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2025.01.31 08:42:43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 금융회사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비상장법인이라도 금융회사 등 일부의 경우엔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계정보 관리 체계를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한다.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운영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 위반시 회사,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2023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5건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회사(600~1천200만원), 대표이사·감사(300~600만원), 외부감사인(600~720만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회사 재무‧경영 상황의 어려움, 착오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회사 유의사항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비상장법인이더라도 일부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이다.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금융회사가 그 대상이다.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회계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상근이사 등)를 지정해야 하며, 내부회계관리 조직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제도의 설계, 실행,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운영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보고 관련 사항을 의사록 등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감사인 유의사항

외부감사인은 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내부회계 미구축,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최근 제도변화에 따른 유의사항

2023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감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연결재무제표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이밖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규정화돼 2024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2024 회계연도에 한해 기존의 자율규정도 적용할 수 있으나 2025회계연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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