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 사기사건 또 발생

2006.10.30 00:00:00

광주 자영업자 국세청 직원 사칭범에 1천200여만원 인출당해


최근 전국적으로 국세 환급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에게 통장에 들어 있던 거액을 인출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구 우산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某(55세,여)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20분께 자신을 '국세청 직원'이라고 소개한 30대 가량의 한 여성으로부터 '환급금 용지를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전화를 끊었다.

곧이어 국세청 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다시 전화를 걸어 '만 60세가 넘으면 세금을 깎아 준다'며 인근 은행 현금지급기로 가서 자신에게 전화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씨의 남편(60)은 "부인의 얘기를 듣고 식당 인근은행 현금지급기에 가서 이들에게 전화를 건 뒤 불러준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는데 10여분만에 5차례에 걸쳐 통장에 있던 현금 1천288만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뒤 인출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국세청에서 세금환급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현금이 이체된 계좌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환급금 사기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이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와 통장 또한 대부분 대포폰이거나 대포통장이어서 범인 검거가 쉽지 않다"며 "시민들 스스로가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게재된 환급사기 수법들을 인지하고 주의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연 광주청 징세과장은 "환급금 발생시에는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우체국을 통해 환급한다"며 "현금인출기로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사기범들의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세청은 이같은 유형의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와 스티커, 플래카드 등을 통해 시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으나 사기범의 수법이 워낙 교묘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현재 광주청에 접수된 환급금 사기신고 건수는 총 3건으로 피해액은 2천100여만원에 달한다.


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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