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통한 국세환급 없습니다"

2006.10.30 00:00:00

광주청,납세자 주의 촉구 SMS 발송등 홍보


국세청을 사칭한 환급금 사기전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기꾼들은 휴대폰에 "세금환급이 발생했으니 국세청으로 연락바랍니다. 바로 통화를 원하시면 9번을 누르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귀하가 2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많아 환급해 드리려고 하니 환급을 원하시는 분은 1번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메세지를 남긴다.

또한 사기꾼들은 피해자들과 통화가 되면 2002∼2003년 2년 동안의 세금을 많이 납부해 환급해 준다고 하면서 납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보고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갖고 가까운 은행의 자동입출금기 앞으로 유인한 후, 재차 납세자에게 전화해 사기꾼의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입력하게 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꾼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광주청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해 수사 중에 있으며, 피해예방차원에서 국세청 사칭 환급사기 주의 안내문 및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은행영업점 및 우체국 현금입출금기에 부착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이동통신사와 협조해 모든 휴대폰 가입자에게 사고예방을 위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있다.

광주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입출금기를 통해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으며,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해 환급해주고 있으니 위와 같은 의심스런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광주청 징세과(062-370-5323∼5325)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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