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 소득분할방법과 이익분할법에 관한 연구-⑥

2006.11.02 13:55:18

국제조세환경 변화 필연 문제점 극복 논의필요

장덕열
·열린세무법인(법무법인 세종) 대표세무사
·세무학 박사(국제조세 전공)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출강(국제조세법)

 

(2) Gordon의 연구

 

Gordon은 미국 주 정부에서 적용하는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은 개별기업은 물론 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 정부에도 효율성을 해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독립기업의 원칙에서는 예상하지 않은 조세의 왜곡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동일 주내의 기업간에도 일어나며, 여러 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왜곡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합병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 정부간에는 조세경쟁이 일어나서 배분요소에 가중치를 달리 해서 예를 들어 자산요소에 비해 매출요소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자기 주에서 생산 활동 및 고용증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는 경제성장과 세수증대를 위해 타주에 비해 세율을 일방적으로 인하함으로써 불균형상태로 빠질 수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3) Mintz의 연구

 

Mintz는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화되는지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현행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이용해 소득을 이전하는 경향보다는 과세표준(tax base)을 이전해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가 더 적은데 이는 배분요소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조작하기가 더 어려우며 비용도 많기 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한 국가에서 일방적인 세율인상은 타방 과세당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비거주자 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로 나타나 일종의 조세부담 수출효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4) Schjelderup의 연구(a)

 

Schjelderup은 관련기업들이 거래하는 시장이 불완전 경쟁시장하에서는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른 정상가격 결정방법에서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이전가격을 통한 소득이전 문제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가격에 대한 가격과 생산량에 대해 모기업이 중앙집권적으로 결정하며 관련기업간 거래시장이 독점시장이고, 세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이전가격을 통한 소득이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모기업이 이전가격만을 결정하고 과점시장이며 경쟁기업의 최적반응을 감안하며 제품에 대한 판매정책을 관련기업이 분권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독립기업원칙 또는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을 적용하던 간에 모두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최소화 및 시장 점유비율 제고를 위해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Schjelderup의 연구(b)

 

Schjelderup은 세율의 변동이 자본형성, 생산요소의 선택, 이전가격 및 상대국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는데 독립기업의 원칙으로부터 공식적 소득분할법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타국에 미치는 조세파급(tax spillover)효과를 줄일 수 없으며 오히려 더 나쁜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6) Wagner의 연구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에 의해 과세당국간에 소득을 배분할 경우에는 배분요소가 조세경쟁에 탄력적일수록 조세경쟁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배분요소가 조세경쟁에 탄력적인가 여부는 생산함수의 성격에 달려있으며 노동투입계수가 일정하고 자산을 주요 배분요소로 할 경우, 조세경쟁 경향이 가장 강하며 매출, 임금의 순으로 약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이 내생변수이며, 코브-더그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모델인 경우에는 자산 및 임금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매출을 배분요소로 하는 경우보다 더 조세 경쟁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마. 납세자의 이익과 부합되는지 여부

 

납세자들도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의 도입에 대하여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각 관련기업의 영업 성과와 이에 대한 적정 보상시스템을 설정하는 데에는 다국적 기업그룹의 각 관련기업의 개별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내부거래가격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은 일률적으로 배분요소를 선정하고 그 크기에 따라서 관련기업의 소득이 배분되기 때문에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

 

바. 요약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이 갖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상가격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을 미래의 강력한 대안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검토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다국적 기업이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고 있으며 내부거래의 규모와 복합·다양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때에는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과세당국의 조세중립성과 같은 목표를 개별거래에 적용하는 정상가격 결정방법보다 적용하기 쉽고 간편한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을 사용해도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