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경제협력국] 북한의 조세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2005.06.27 00:00:00


☞ 북한은 1974년 3월 21일 세금제도의 완전폐지원칙을 발표한 이후, 명목상 조세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예산수입의 원천으로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사회협동단체이익금, 봉사료 수입금 등이 있습니다.

거래수입금은 국영기업소나 생산협동조합이 제품의 도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수입을 말합니다.

국가기업이익금은 생산부문은 물론 유통부문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국영기업소가 기업경영활동에서 얻어지는 기업소 순소득 가운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기업소에 남겨 놓고 쓰기로 된 금액(자체 소요자금과 기업적립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회협동단체이익금은 각종 사회단체와 생산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등이 국가로부터 각종 생산수단을 공급받거나 국가의 지도하에 경영활동을 한 대가로 국가에 납입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적 성격의 납부금입니다.

봉사료 수입금은 편의봉사부문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의 봉사료 수입에서 자체 경비와 이윤을 공제하고 남는 수입금으로서, 업종별 봉사요금에 대해 일정비율로 부과된다.

부과대상업종에 따라 편의봉사료 수입금, 사회급양 봉사료 수입금, 수송운임 봉사료 수입금, 체신업무 봉사료 수입금, 극장·영화관 관람료 수입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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