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 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는 별도의 과세문서가 되지 않습니다.
□ 여기에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것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및 채무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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