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엘리베이터용 균형추의 품목분류는?

2005.12.05 00:00:00


<질 의> 엘리베이터용 균형추(counterweight)의 품목분류는?

<답 변>
□ 품 명
엘리베이터용 균형추 (Counterweight)

□ 물품설명
ㅇ 선철과 고철로 주조한 블록 형태의 주물제품으로 40kg부터 145kg까지 중량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엘리베이터 내부(균형추 가이드 롤러 또는 폴)에 필요한 수량만큼 적재하기 용이하도록 2개 의 구멍이 뚫려 있음. (모델별로 동일한 위치)

ㅇ 엘리베이터의 용량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counterweight의 모델과 수량을 결정

ㅇ Counterweight는 엘리베이터 작동의 필수적인 요소임
- 통상 용량 200kg 내외의 소량 화물용 승강기(저층 건물용 완강기 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엘리베이터는counterweight를 이용(한국 승강기 안전관리원 의견)
- 또한, 카운터웨이트는 엘리베이터 모델별로 규격과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중량의 균형추라도 엘리베이터 모델이 다르면 사용할 수 없음 (수입자 주장)

□ 결정세번 : 7325.99-9000

□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엘리베이터 내부의 가이드 롤러에 끼워 적재하기에 적합한 두개의 구멍이 있으나, 단순한 블록 형태의 주물제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31호 해설서에는 윈치, 드럼 및 리프트용의 캐빈 등 리프트의 조작이나 탑승에 직접 작용하는 물품을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균형용의 Counterweight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7325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 물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야금용의 도가니, 균형추(counterweight), 인조의 flower”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통칙 1(제7325호 호의 용어)에 의거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7325.99-9000)으로 분류


(산업관세과 김재권 / 02-21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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