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결손처분 취소의 효력

2005.12.15 00:00:00


ㅇ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체납액은 당해 결손처분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체납액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정책과 김길용 / 21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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