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SOFA 협정에서 관세 등 제세의 추징사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06.07.06 00:00:00


문) SOFA협정에서 관세 등 제세의 추징사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SOFA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면제를 받은 군납품이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합중국군대에 인도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된 사실이 합중국군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물품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관세협력과 박재붕 / 02-211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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