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기관

2006.07.10 00:00:00


질문)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

답변) 근로소득자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다음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4. 국외교육기관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6.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7.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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