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양허관세는 WTO 협정에 의한 세율로 관세법 제73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운용되는 세율이며, 할당관세는 물자수급의 원활 등을 위해 관세법 제71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운용되는 세율입니다.
이경우 특정물품에 대해 WTO 양허관세와 할당관세가 동시에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 세율적용순위 규정에 따라 WTO 양허세율이 할당관세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WTO 양허관세가 우선 적용되며, 할당관세가 WTO 양허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할당관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산업관세과 강한석 / 21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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