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신규사업자, 폐업자의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2006.09.14 00:00:00


소득세는 개인의 1년동안의 소득을 합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나 폐업자의 경우에도 개업전 또는 폐업후에도 과세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신규사업자나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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