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종량세란 무엇입니까?

2006.10.05 00:00:00


종량세란 제품의 가격이 아닌 물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교통세는 휘발유 1리터당 535원을 부과하고 경유 1리터당 323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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