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교통세의 미납세 반출이란 무엇입니까?

2006.10.05 00:00:00


미납세 반출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장 등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교통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할 물품은 교통세 면제대상이므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장에서 다른 장소로 반출한다고 하여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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