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 반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
2.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3.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4. 제1호,제2호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고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5. 교통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 지는 것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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