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보세구역 반출 및 반입의 경우 사무관할은?

2006.10.05 00:00:00


교통세법에 따르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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