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A.T.A. CARNET 제도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2006.10.05 00:00:00


문) A.T.A. CARNET 제도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답) A.T.A. CARNET는 물품의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ATA협약 가입국간 물품의 일시 수출입시에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 제도는 국제상공회의소(ICC)의 국제보증제도를 통해 각국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화함으로써 국제무역 및 문화의 교류를 확대시킨다는 목적하에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8.4월에 가입하여 1978.7월에 발효되었고 북미, 유럽, 아시아 대부분의 주요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관세협력과 박재붕 / 02-211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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