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A.T.A CARNET 적용대상 물품은?

2006.10.05 00:00:00


문) A.T.A CARNET 적용대상 물품은?

답) 수입당시 물품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는 일시수입물품을 말하며 구체적인 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0 상품견본, 광고물품, 직업용구, 포장용기, 선원후생용품
0 전시회,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용품, 교육용구, 과학장비 구체적으로 적용된 국내사례로는 월드컵 경기용품, 취재용품, 경주대회 참가 자동차, 서커스 용품, 연등축제 물품, 진시황 유물전 등이 있습니다.


(관세협력과 박재붕 / 02-211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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