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방글라데시 및 라오스에 대한 방콕협정 특혜관세 적용 범위

2006.10.05 00:00:00


<질문>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4조에 따라 방콕협정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경우, 방글라데시는 [별표 3의 라]만 적용하고, 라오스는 [별표 3의 마] 규정만 적용하는가요?

<답변>
ㅇ 현재 방콕협정 특혜관세에 대한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라, 동 규정 [별표 3의 가] 내지 [별표 3의 마]가 적용됩니다.
ㅇ 일반양허관세 : 모든 회원국(방글라데시, 라오스 포함)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3의 가] 와 [별표 3의 다]가 적용됩니다.
ㅇ 특별양허관세 : 최빈개발도상 회원국들에게 일반양허관세에 추가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별표 3의 라]는 방글라데시에만 추가로 양허한 품목이며, [별표 3의 마]는 라오스에게만 추가로 양허한 품목입니다.


(관세협력과 강병로 / 2110-2235)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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