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질문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가 종료되고,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확정되었을 때 최종덤핑률이 잠정덤핑률보다 더 낮은 경우 차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지요.
ㅇ 답변 : 관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라 차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그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덤핑방지 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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