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보세구역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6.10.05 00:00:00


ㅇ 질문 : 보세구역의 개념과 현재 운용중인 보세구역 종류에 대해 무엇이 있나요.

ㅇ 답변
- 개요 :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 종류는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이 있습니다.
- 지정보세구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있음
1.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 구내 창고, 공.항만을 관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창고등을 말하며 이곳에서는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할 수 있음
2. 세관검사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의 검사만을 받도록 한 장소로서 통상적으로 공항만내에 위치하고 있음
- 특허보세구역 : 일반개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특허 보세구역의 종류는 보세창고,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공장, 보세 판매장이 있음
1. 보세창고란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임
2. 보세공장은 가공무역의 진흥이나 관세행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장소로서 보세 상태에서 제조. 가공등의 작업을 하여 생산된 제품등을 외국 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특허된 구역
3.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하거나 사용하여 보세상태에서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수입통관을 하게되는 구역
4. 보세전시장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등을 위하여 반입되는 외국물품을 보세상태에서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
5. 보세판매장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를 출국 할 여행자에게 판매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등 면세권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된 판매장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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